공지 [★중요] 2023학년도 코로나19 감염 시 공결 처리기준 및 절차 안내
(36729)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(송천동)
국립안동대학교 공과대학 반도체・신소재공학과
Tel : 054-820-5817 / Fax : 054-820-6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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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하여 변경된 공결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■ 공결 인정범위 기준
구분
공결 인정기간
증빙서류
확진자(격리 권고)
격리, 치료 시까지(최대 5일)
감염확진(치료) 진단서
코로나19 검사
검사결과 확인시까지
검사 문자, 병원진료확인서 등
※ 공결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/ 증빙서류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가능
※ 증상 발생 시 보고 및 검사 실시,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공결 해제 및 취소
■ 공결 최대 인정기간: 총 수업시간의 1/4 이내(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)
■ 공결 처리 방법
1)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→ 학과 확인 후 승인 →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 후 승인 → 교수확인 후 출결관리 화면에서 공결내용 입력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